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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8:40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E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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