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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 북로 378에 있는 부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로 28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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