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78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들에게 2차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방 안에 있던 노래방 기계를 향해 집어던져 위 기계의 모니터 및 마이크를 수리 비 1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이 2015년 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경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