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2. 14:00-15 :0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의 D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5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밤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E이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E이 위 필로폰 중 0.05g 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21:17 경 주거지 인 위 C 아파트 110동 1101호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5. 오후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세워 진 E의 인 피니 티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E이 위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