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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3 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2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밤부터 다음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8. 15:35 경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 아파트, 103동 1003호 내 피고인의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 (1 ~2 회 투 약분) 을 종이가방에 넣어 장롱 위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2756』 피고인은 2017. 4. 1. 19:00 경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마트 부근 노상에 주차한 K5 승용 차 안에서 I로부터 편지 봉투 안의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30만 원과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합한 40만 원을 건넨 다음 같은 날 21:00 경 인천 서구 J 빌딩 라 동 202호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5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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