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사용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2. 15: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불상 호실에서 그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동거 녀 E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21: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공원 인근에 주차된 H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그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순 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