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돈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 누범기간 동종 재범)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6. 5. 15. 대구 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B ( 집행유예기간 동종 재범) 사건 : 서울 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30. 판결 확정 보호 관찰 소장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사건( 당원 2016 초기 1279) 당원의 2016. 9. 1. 자 기각 결정 ( 이유 : 후행 재범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운명에 있으므로, 별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필요가 없음)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18. 16: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7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E’ 모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 경 위 ‘E’ 모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 낮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안에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서 비닐 봉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