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K’( 이하 ‘K’) 의 직원( 과장) 인바,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이하 ‘M’) 분양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K’ 의 부장인바, 2011.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세종 시 지역본부장으로 분양 대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임대주택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 받아 2009. 7. 21. 확정되어, 동종범죄 경력이 1회 있다.
피고인
C는 위 ‘K’ 의 과장인바, 2011.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세종 시 등지에서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경남 김해시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광주시 북구 N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의 직원( 차장) 인바,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M의 세종 시 분양사무소 소장으로 M이 세종 시에서 건설한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E는 ‘ 중개 보조원’ 인바, 2013. 4. 경부터 세종시 O, 103호에 있는 ‘P’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 중개 보조원’ 인바, 2014.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세종시 Q, 110호에 있는 ‘R’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S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일정한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 없이 전국의 아파트 분양 장소를 찾아다니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자( 속칭 ‘ 떳 다방’ 업자) 인바,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