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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0 2017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세종 시 부근에서 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이동식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업무를 하는 소위 ‘ 떳 다방’ 을 했던 사람으로 같은 업계 종사자 B의 소개로 공인 중개사 보조원 피해자 C, 공인 중개사 피해자 D, 공인 중개사 보조원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1. 경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F G, H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G, H 명의 청약 신청 접수증 사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떳 다방 단속으로 인해 월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당시 I 및 그 친구에게 약 6,000만 원,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독촉 받고 있었고 매월 이자 약 300만 원, 생활비 약 4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4. 16.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J), 2014. 9. 5. 경 1,500만 원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L), 2014. 9. 6. 400만 원을, 2014. 9. 11.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 경 피해자 D에게 “H 명의 세종시 F 청약 접수증을 맡길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 이것이 당첨이 되면 매매하여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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