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T은 2013. 6. 경부터 울산 남구 K 일대에 최초 공동주택 신축공사( ‘L’ 아파트 신축공사를 말하고, 위 아파트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행 사인 M㈜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한 N㈜ 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A는 위 M㈜ 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1. 경부터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E은 2013. 5. 경부터 울산 중구 Q에 있는 ‘R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근무하는 중개 보조원이다.
[ 범죄사실] M㈜ 는 시공 사인 ㈜S 및 자금관리계약 수탁자인 ㈜ 생보 부동산신탁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 당사자로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N㈜ 는 2015. 11. 경 ㈜S 과 사이에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 변경 등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T은 2015. 11. 경 피고인 A, B에게 “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자금을 마련해 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15.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결제 원 전산 입력,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예비 입주자 선정 등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위 분양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였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에 의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 기간 ㆍ 부양가족 수 ㆍ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 제로 금융 결 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U ’를 통해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