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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8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중개 보조원 ’으로서 세종시 B 건물, 109호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 전매제한 기간’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사무소에서, 그 무렵 D이 분양하는 ‘E 아파트 608동 604호’ 의 입주자로 선정된 F 명의의 분양권을, 위 F의 매도 요청에 따라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3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 액을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12. 23.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인), 수사보고( 소속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 및 해고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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