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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36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중개한 E 주식회사와 F 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관하여, D의 부탁으로 위 분양 계약서에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줌으로써 D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유

1. D이 공인 중개 사법에서 규정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E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 H 오피스텔의 분양이 저조하자 미분 양분을 할인하여 매매하기로 하였고, D은 F에게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여 E과 F 사이에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D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② D은 분양 대행 내지 분양 대행 알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매물의 현황이나 이중 양도 여부, 신탁 여부에 관한 사항 등 분양을 대행 내지 알선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기본 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사건 오피스텔 소개 행위는 분양 대행 등이 아닌 공인 중개 사법에서 규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 고단 6028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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