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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1:2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 국밥 1 그릇 및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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