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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8.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원인 뼈다귀 해장국 1 그릇 및 시가 4,000원인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8.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원인 국밥 1 그릇, 시가 7,000원인 데 친 오징어 1접 시 및 시가 4,000원인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9. 05:30 경부터 06:55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인 해장국 1 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중간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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