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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8』

1. 2017. 12. 2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21: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D에게 순대 국밥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1.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21: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 가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G에게 순대 국밥 1개,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19.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9. 21:0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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