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7. 06: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 국밥 1 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밥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 국밥 1 그릇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계속해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를 꺼내
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7. 08: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마누라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8:4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H 편의점 ’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마른 안주를 먹고 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