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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4 2015고단6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순대 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대 국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총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7.까지 인천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할 때가 되자 “ 돈 없다.

경찰 불러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3. 경까지 인천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 1의 각 행위: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 2의 각 행위: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25 면), 특히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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