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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2:05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 북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구서 2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황급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구서 2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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