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르테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3:51 경 포 천시 가산면 금 현리 3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솔모루로 146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대방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 우사거리 방면에서 하송 우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이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32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5,198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