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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혼다 PCX125FI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0:0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빌딩 앞 3 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교차로 방면에서 서부 역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반대 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행하는 E NY125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20:09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28-1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B 혼다 PCX125F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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