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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2:0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구서 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경 에이스 하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년 판시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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