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4. 3. 22. 04:01경 평택-제천간 고속도로의 송탄나들목으로부터 서평택분기점 방면으로 37km 떨어진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상에 떨어져 있는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80cm 크기의 각목을 밟고 그 위로넘어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7. A에게 14,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노면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A를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