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3. 6. 3. 01:07경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감곡나들목 진출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에 부딪혀 차량 하부가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30.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1,19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노면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석유를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