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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의 ‘ 피의 자의’ 부분을 ‘ 피고 인의’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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