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한 임금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는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