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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0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C, D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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