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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4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 고단 218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살피건대,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 졌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 졌다는 이유로 판시 2017 고단 8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을, 판시 2018 고단 21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8. 10. 17.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판시 2017 고단 885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2017 고단 885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판시 2018 고단 218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은 “ 제 36 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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