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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노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9. 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휴일 근무 수당 3,634,2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를 적용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된 것) 의 시행 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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