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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10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109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2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03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의 경찰 피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 시효의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그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소 시효 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1. 주장의 요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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