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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05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08. 11. 7. 강릉시 B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2007. 5. 31. 무배당 피오레해피카운전자보험(0704) 계약을, 2008. 9. 8. 무배당 땡큐병원비보험(0808)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8. 11. 7. 강릉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 근처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다른 차량이 피고가 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슬부염좌,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3. 7. 3. 이 사건 사고로 발기부전 및 신경인성 방광으로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서 지급률 75%(AMA식 장해평가)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자극과민성, 우울감, 불안, 악몽 및 불면, 충동성, 자살사고를 보이고 심리검사에도 기능 저하가 관찰되는 등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분류표상 50% 정도의 장해율로 평가되는 기질성 문제를 드러내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원고에 대하여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1 갑 제2, 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 청구 시 그 증빙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D과 전문의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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