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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피고,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4년(2009. 11. 25.부터 2033. 11. 25.까지)으로 한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보험 소득보상자금Ⅱ(50% 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2) 이 사건 보험 소득보상자금Ⅱ(50% 이상) 특별약관 제4조(질병소득보상자금)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병소득보상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보 장 금 액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애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3) 이 사건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중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나) 장해의 판정 기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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