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피고,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4년(2009. 11. 25.부터 2033. 11. 25.까지)으로 한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보험 소득보상자금Ⅱ(50% 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2) 이 사건 보험 소득보상자금Ⅱ(50% 이상) 특별약관 제4조(질병소득보상자금)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병소득보상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보 장 금 액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애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3) 이 사건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중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나) 장해의 판정 기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