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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3가단2223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8. 11. 7. 강릉시 B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3.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2007. 8. 4.부터 2010. 8. 4.까지, 피보험자 피고, 보험자 원고, 담보내용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0,000,000원, 교통상해 의료비 3,000,000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20,000원, 총 보험료 398,160원인 다이렉트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2008. 11. 7. 강릉시 B에 위치한 C어린이집 근처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다른 차량이 피고가 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갑 제3호증), 양측 슬부염좌(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갑 제5, 7, 11호증),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갑 제11호증 등 참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9. 6. 4. 교통상해 의료비 1,758,442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3,420,000원, 2010. 1. 13. 교통상해 의료비 90,190원, 2012. 3. 12. 교통상해의료비 154,279원 합계 5,422,911원을 지급하였다.

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휴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6. 11. 강남성심병원에서 좌측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3. 7. 29.경 서울성모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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