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16. 압롤 박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차량에 부착된 후크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후크가 이탈하면서 차량 앞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복부둔상, 다발성 타박상, 골반의 염좌, 무릎의 염좌, 우측 주관절 부위 척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골다공증, 신경병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요실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1. 13.까지 요양한 후 2018.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9. 10. ①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고(자가배뇨 일부 가능) 발기부전이 확인되어, 경도의 방광기능장해 및 발기부전 상태로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계통 기능 장해의 경우, 이학검사상 상지의 뚜렷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이 없고, 하지는 동통을 호소하나 뚜렷한 마비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검사상 제1요추 압박골절은 확인되나 척수 신경손상 소견은 없고,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동통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