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각각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무배당 LIG 라이프케어 건강보험 (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2010. 2. 26. 보험기간: 2010. 2. 26. ~ 2067. 2. 26. 보험의 주요 내용: 일반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일반상해로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50,000,000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2) 무배당 LIG 매직카 운전자보험 (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2012. 7. 3. 보험기간: 2012. 7. 3. ~ 2022. 7. 3. 보험의 주요 내용: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상해로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150,000,000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총칙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Ⅱ. 장해부위별 장해분류 판정기준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20% 13. 신경계, 정신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