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11. 7. 강릉시 B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제2, 3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영구후유장해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률)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상법(2014. 3. 11. 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면,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1. 7.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3. 7. 3.에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유장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7575호 소송사건에서 2010. 9. 15. 제출된 신체감정서를 통하여 최소한 그 무렵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인식한 2010. 9. 1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후유장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