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489 (2012.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17 (2011.04.25)
제목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는 양어장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는바, 양어장 및 경작지의 형태, 규모, 영농 방식에 비추어 혼자 양식하거나 경작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23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489 (2012.07.09)
변론종결
2013. 2. 28.
판결선고
2013.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 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제 14행 ~ 제6쪽 제10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와 동일한 시 ・ 군 ・ 구 지역에 있는 이 사건 해장국집이나 유EE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OO동 0000 OOOO 000호 또는 0000호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에서 배척한 증거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유E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7. 25.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서울 강동구 OO동 000 답 600㎡, 충남 아산시 배방면 OO리 0000 전 52㎡외 2필지 면적 합계 86.33㎡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농지의 위치, 거리, 면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각 농지를 모두 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토지(면적 1,185㎡)에 는 양어장 2곳에서 붕어, 미꾸라지 등이 양식되었고, 비닐하우스 2동 및 노지에서 고추, 파, 양배추 등이 경작되었는바(을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양어장 및 경작지의 형태, 규모, 영농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 혼자 양식하거나 경작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해장국집을 운영한 원고의 올케 탁FF 역시 '원고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해장국집에서 일하고 일당으로 00000만 원을 받았으며 주말에 짬짬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을 제2호증, 기록 제45쪽; 다만 탁FF는 후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갑 제13호증의 1, 기록 92쪽)], '탁FF 자신 및 그 남편이자 원고의 남동생인 유EE과 이 사건 해장국집 종업원들이 종종 원고를 도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제1심 증언, 기록 190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식하거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고기나 농산물을 이 사건 해장국집 등에 처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서울 강동구 OO동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는 서울 강동구 OO동에 자경하는 농지가 있었으므로, 위 영수증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데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가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의 동생 유AA은 2005. 3. 17.부터 2009. 8. 20.까지 서울 강서구 OO동에 있는 주식회사 HH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 원고는 2004. 1. 16. 전I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전II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2004년부터 경작물에 관한 문제는 매수인에게 위임한다. 경작자는 잔금시 입회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매도인 전II 및 매수인 원고 외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가 따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예정이었다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9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QQ, 탁FF, 항소심 증인 유EE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