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4.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① 전남 진도군 G 양어장 950㎡ 중 약 30㎡(이 사건에 등장하는 토지는 모두 전남 진도군 H리에 있는 토지로서 이하에서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H리 000’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② I 양어장 2,297㎡ 중 약 100㎡, ③ C 전 7,170㎡, ④ J 대 657㎡, ⑤ J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주택 8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I 양어장 2,297㎡를 G 양어장 950㎡에 합병한 다음 위 각 토지 중 피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D 양어장 128㎡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하기로 약정한 면적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친 K 양어장 128㎡와 C 전 7,170㎡, J 대 657㎡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모두 마쳤다.
매매계약 이행 당시 현재 소유자 G 양어장 3,119㎡ G 양어장 830㎡ 원고 F 양어장 1,204㎡ 원고 L 양어장 1,085㎡ 원고 C 전 7,170㎡ C 양어장 5,532㎡ 피고 M 전 1,638㎡ 피고 J 대 657㎡ J 대 506㎡ 피고 N 양어장 151㎡ 피고 O 유지 326㎡ O 유지 326㎡ 원고 D 양어장 128㎡ D 양어장 128㎡ 피고
라. 그 후 위 각 토지와 인근의 관련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