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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3046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8세) 와 산악회 회원으로 만 나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매 천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 로 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 총각을 데리고 놀았으면 1,500만 원을 내놔 라,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뿌리고 너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3:20 경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버섯 농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 로 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산악회의 다른 남자들과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500 만 원 내놔 라, 그렇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

”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7:30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2016. 7. 25.까지 합의 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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