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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9. 1. 9. 0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역무실 휴게소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반신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너의 사진을 알아서 사용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보내라. 얼굴과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찍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집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 가슴에 빨래집게를 집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서 음부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음부에 물건을 꽂아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음부에 색연필을 꽂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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