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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 학년 생이고 피해자 D( 여, 11세) 는 초등학교 5 학년생으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E ’를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9. 29.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E ’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빌미로 같은 달 30.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에게 ‘ 네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해서 나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네 얼굴 사진과 이름을 부천지역에 뿌린다, 학교에도 찾아간다.

’ 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여러 장 찍게 하고 그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피고인의 집, 학교 등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 이거 뿌리면 큰일 날 텐데, 보지 사진도 보내,

입 닥치고 찍기나 해, 다 퍼뜨리고 갈게, 학교 가서 얘기하고 끝내, 뿌릴 게, 각 오해” 등의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 19:38 경 총 3 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같은 달

2. 20:25 경 총 4 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같은 달

3. 07:59 경 총 3 장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가슴 및 음부 사진을 빌미로 ‘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

’ 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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