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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5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 D(여, 11세)를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1.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G'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얼굴 사진을 교환하게 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네 전화번호와 계정을 H이라는 어플에 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일 이후 채팅어플 ‘G’에서 탈퇴해버리자, 피해자의 I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G을 다시 깔아라, 다시 깔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H에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다시 G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G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70일 동안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루에 3장씩 찍어 보내라, 음부와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 사진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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