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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8 2014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휴대폰(LG 넥서스 5)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년경 피해자 C(여, 당시 13세)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기회삼아 피해자에게 만약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재차 이를 기회삼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 및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 8.경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연락하여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위 피고인의 지시와 같이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안대를 착용하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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