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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32198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7,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8.까지 연 5%,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반소원고는 2012. 6. 11. 반소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1층(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기간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1층)’이라 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계약임

2. 부가세 별도임(부가세 10%)

3. 현재 월세 300만 원에서 2013. 8. 1. 이후에는 50만 원 인상하기로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반소원고는 2014. 8.경 반소피고와 이 사건 1층 점포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50만 원, 임대기간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갱신한 임대차계약(1층)’이라 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재계약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반소피고는 ‘부가세 중 일부를 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원고는 부가세 중 35만 원만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2015. 12. 16.자 준비서면). 2.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추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반소원고는 2012. 12. 14. 반소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24일 선불), 임대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임대차계약(2층)’이라 한다]. 설시한 계약내용은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에 기재된 바에 따랐다.

하지만 계약서와 달리,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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