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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7059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349,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1) 반소피고는 2012. 6. 21. 반소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3. 1. 1. 인상된 금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기간 :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월 차임 :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매월 25일 지불 특약사항

1.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3. 임대조건 중 임대차보증금은 2013. 1. 1.부로 3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건부 계약 으로 인상분 10,000,000원은 2013. 1. 1. 온라인 입금하기로

함. 2)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2014. 6.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3)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2016. 7. 4. 위 2)항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임대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으로 갱신하였다(이하 ‘2차 갱신’이라 한다

). 나. 2차 갱신 후 반소원고의 차임 지급 현황 및 반소피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차 갱신된 이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6. 7.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2 반소피고는 2017. 3. 28.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7. 7. 17.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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