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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43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9,91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4. 4. 22. 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2층 건물 중 1층 285.44㎡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료 월 9,000,000원, 기간 2014. 4. 22.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반소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중 2층 236.14㎡를 보증금 5천만 원, 임료 월 3,500,000원, 기간 2014. 4. 22.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8. 7. 26. 반소원고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8. 11.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8. 8. 29. 반소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반소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물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반소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2018. 9. 21. D의 아들 E과 권리금 2억 원에 시설집기 일체를 포함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D은 2018. 10. 16. 반소피고의 남편 F에게 전화를 하여 반소원고와 2억 원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의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일단 반소원고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반소원고를 통하여 계약할 의사는 없고 명도소송이 끝나면 별도로 연락하라고 하였다.

바. 반소피고는 2019. 1. 20. G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39.74㎡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기간 2019. 2. 13.부터 2024.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245.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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