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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판시사항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 제10호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 대기업제품납품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그 중소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지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한국침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로 납품하였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원고 2는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공장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위 조합을 통하여 피고 등에 납품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위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원고 1주식회사의 공장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1988.12.22.부터 1992.2.18.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와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모포구매계약을 체결한 위 조합으로부터 납품업체로 지정받아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그 납품한 모포는 모두 대기업인 태광산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그 납품가격도 구매한 가격보다 합계 금 680,758,500원이 높아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인 사실, 다만 위 11회의 납품 중 2회의 납품분은 피고의 사양서 자체에 위 회사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그 사양서에 따라 대기업인 위 회사제품을 납품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와 같은 대기업제품 납품과 원고 2의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 동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 제10호 ,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원고 2가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대기업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위 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영업상 지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들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그 취신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그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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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2구2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