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1990.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부정당업자로 열거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한 1989.10.11.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7일 지연한 같은 해 8.28.에 각 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거나 원고회사가 그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 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문 제4항 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6월까지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판시 계약불이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위 계약불이행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규정 소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