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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노1760 판결
사기,배임증재
사건

2014노1760 사기, 배임증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승철(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G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한 이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연구원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1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09,361,21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Y(G대학교 AY과 연구원)은 원심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모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연구원들로서는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연구실에서는 석사 과정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월 50~70만 원, 박사 과정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월 100~150만 원, 박사 과정을 졸업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월 250~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연구원들의 인건비에서 갹출한 돈으로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사기도 하였다. 현재도 인건비를 대학원생 중 한 명인 AC 명의의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고, 예전과 유사하게 연구실 전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과제가 여러 개 있지만 학생들마다 참여율이 틀리고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많은데, 그럴 경우 그 학생들 생활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한다. 월말에도 회의하고. 그러면서 거의 연말이나 연초쯤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잔고를 각자 확인해 보고 그래서 '우리 올해는 그래도 이만큼 버텼으니까 나머지는 교수님(피고인)께 적립을 맡기자'하고 해당되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D(G대학교 AY과 전 연구원)도 원심에서 "저희가 이공계 쪽 계열인데, 과제가 억 원대도 있고 천만 원대도 있고 수입이 많다. 실질적으로 일은 대학원 연구원들이 다 하기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학생은 인건비로 참여율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참여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학생은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연구실 자체에서 석사, 박사 나누어서 월급을 정해 놓고 그 외 실험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 개인의 돈이지만 저희가 실험실 들어오면서 학생들끼리 다 모여 이야기하여 공동자금으로, 그것은 공금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였다. 저희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른 옆의 실험실끼리도 어디는 박사는 얼마를 받는데 자기네는 얼마를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거의 다 일정하게 금액을 정해 놓고 다른 실험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월급을 주고 있다.", "인건비를 연구원 개인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 단위로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다 같이 고생하는데,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 통장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그 학생은 돈도 못 받고, 저희가 받은 모든 돈에서 등록금부터 모든 것을 다 주고, 저희가 일이 바쁘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 같이 일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부터 다 챙겨주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바로 옆 실험실도 그렇고 모든 이공계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교수님(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게 된 이유는 위 통장을 자체 실험실 통장으로 하는 개념으로 한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장 학교에 오래 있는 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수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명의 통장에 이체할 때는 12명의 연구원이 각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였다. 연말이나 연초쯤 사업과제가 끝나면 하나의 통장(피고인 명의 통장)에 모으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간중간마다 모으는 경우는 저희가 장기출장을 나가서 여비가 떨어지거나 저희가 현장 나가고 할 때 공금으로 보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연구원인 AB도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산학협력단 간의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증거기록 2권 2,472쪽)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공정계획에 맞추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고(제2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 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며, 등록된 투입예정인원을 용역수행 시 투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제8조)1),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 관리규정(증거기록 3권 3,258쪽)에는,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비 중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와 인건비는 관리기관에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제24조), 더 나아가 연구용역 수행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별로 지급된 인건비를 그 해당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 돈을 모아서 연구실 공동의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AI(산학협력단 직원) 역시 원심에서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 돈을 참여 연구원이 받았으면, 그 연구원이 추후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관여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의 규정이나 발주처와의 계약상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그 관리를 담당 교수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인건비를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제를 정산한 이후에 인건비, 여비 등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비 풀링제도2)는 과제비가 남았을 때 모았다가 나중에 연구비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몇 개 대학에서만 활용하고 있고, 저희 G대학교에는 없다. 그래서 위 MMF 통장계좌를 연구비 풀링제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5,500쪽).

마) 검사는 2014. 7. 1.자 항소이유서에서 위 연구비 중앙 관리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구책임자로 1개 이상의 교비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2개 이상의 수탁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어, 그러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인 피고인 몫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원들 명의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연구비 중앙 관리규정에 의하면 위 연구비 지원신청 제한 규정은 교비연구3)과제 신청자격과 관련된 규정일 뿐(제6조), 수탁 및 위탁연구4)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사업 발주처가 따로 있는 '수탁연구'(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라고 할 것이고, 수사보고(A 교수가 수행한 연구과제 첨부, 증거기록 2권 2,400쪽 이하)에 첨부된 사업제안서 등의 인건비 항목에 '책임 연구원인 피고인의 인건비' 관련 내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연구원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실제의 참여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 산학협력단에서 실제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고, 위 참여 연구원들 역시 위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참여 연구원들이 지급받을 예정인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3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한 증재액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연구비 편취라는 대학에서의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상당 액수는 연구실 대학원생의 등록금, 연구비,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G대학교 총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산학협력단 단장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회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이상호

판사 박창제

주석

1) 한국환경공단과 산학협력단 간의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과업내용서(증거기록 6권 4,813쪽), 용역계약 특수조건(증거기록 6권 4,816쪽)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2)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연구실 내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학생 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수행 한계를 극복하고, 이공계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 및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주 취지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외부 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 연구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3) G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계획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

4) 수탁연구: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각종 법인체가 G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원하는 연구를 말한다. 위탁연구: 교비연구 또는 수탁연구를 공동 연구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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