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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1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G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한 이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위 연구원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1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09,361,21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Y(G대학교 AY과 연구원)은 원심에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모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연구원들로서는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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