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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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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2. 선고 2013고합1477 판결
사기,배임증재
사건

2013고합1477 사기,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임승철(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대학교 AY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G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H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같은 대학 입학처장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에 응모하여 책임 연구원으로 선정되어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위 연구용역 계약은 각 연구과제 발주처와 G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연구비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연구비 집행기관인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는 당해 연구과 제의 수행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연구비가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연구비를 그 연구과제의 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납품받는 실험 기자재보다 과다하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실험 기자재 납품업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실험 기자재 대금 중 일부를 납품업자로부터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피고인이 1997.경부터 실험 기자재를 납품받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실험 기자재 납품업자인 I 대표 J에게 '학생들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니 납품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만들어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물품 대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와 수수료 명목으로 13% ~ 17%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기로 하였다.

J은 2008. 7. 15.경 피고인이 환경부로부터 발주받은 'K' 연구용역의 시약 및 재료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2,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7.경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와 같이 시약 및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2008. 9. 30.경 피고인의 H연구실에 찾아가 위 3,0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9. 30.경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3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합계 321,8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08. 1. 17.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약 및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1,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광주과학기술원 L과 연구교원으로 있는 M과 함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N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대전 유성구 O에 본점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사업개발본부 이사인 Q에게 P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수주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P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P로부터 연구과제를 발주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M을 통하여 ① 2010. 10. 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앞 노상에서 Q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건네주고, ② 2011. 9. 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Q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건네주고, ③ 2012. 12. 24.경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④ 2013. 9. 3.경 Q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Q의 각 법정진술

1. I 거래 내역, G대 산학협력단이 A 교수의 연구 재료비 등 명목으로 I에 지급한 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등), J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S), J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T) 거래내역, U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V), J 노트북에 저장된 A 교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기자재를 아껴 쓰거나 선행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남은 기자재를 후행 연구과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자재 비용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선행 연구과제에서 사용하고 남은 기자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후행 연구과제에서 남은 기자재 비용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J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21,84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산학협력단에 기자재 납품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기자재구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납품업체에서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에 기자재 대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은 I의 J에게 실제 납품할 기자재와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세금계산서상의 기자재가 별도로 기재된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J은 피고인의 연구실에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산학협력단이 J에게 지급한 기자재 대금과 J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납품한 기자재 대금 사이에는 차액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J으로부터 그 누적된 차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명목의 13% ~ 17%를 공제한 금액을 봉지에 담긴 현금으로 받았다.

③ 위와 같은 거래 과정과 돈의 수수 방식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J과 함께 산학협력단을 속여 실제 필요한 기자재보다 많은 수량의 기자재를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선행 연구과제에서 청구하여 납품받은 재료 등 기자재가 남게 되어 이를 후행 연구과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연구실의 공간 등의 문제로 J으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받았을 뿐이어서, 선행 연구과제에서 납품받은 기자재가 후행 연구과제에 사용된 경우는 없거나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선행 연구과제에서 납품받은 기자재를 후행 연구과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남아 있는 기자재를 포함하여 후행 연구과제에 관한 기자재를 청구한 행위는 역시 실제 납품받은 기자재를 초과한 기자재를 청구한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2) 돌려받은 돈의 액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인 321,840,000원은 J이 2007.부터 2013.까지 피고인과 거래를 해오면서 정리한 거래 내역 자료를 기초한 것으로서, 그 자료에 '출금'이라고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것으로 기재된 금액은 그때그때 입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J이 이를 부풀려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J이 정리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된 'I 거래내역' 자료와 내용이 같고, 거기에도 '출금'이라는 표시에 J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J이 정리한 위 자료를 제공받아 J과 사이에 정산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321,84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Q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M으로부터 2013년 용역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M이 2013. 9. 3. Q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의 유무

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M 및 Q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P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요구하는 자본금,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N 용역을 수주하였다. 위 N 중 W 용역에는 토양오염조사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첨부가 요구된다. P에서 N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Q는 2008.경 M으로부터 M이 연구교원으로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서 W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위 환경분석센터에 W 용역을 맡기게 되었다.

② W 용역은, 채취한 토양시료를 용액화하는 전처리 과정(건조, 파쇄·분리, 체질, 미분쇄, 체질)과 용액화한 시료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M은 P로부터 분석을 의뢰받은 토양시료의 전처리 과정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Q는 토양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M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냈다. 피고인은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용액화한 시료를 M에게 보냈고, M은 이에 대한 기기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발행되어 P에 송부되었다.

③ M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료된 W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X 명의로 발행하였고, Q는 그 용역대금을 M 명의의 X 계좌로 입금하였다. M은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위 용역대금 중 일부를 전처리 과정 수행에 대한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에는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는 없었다.

④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관계는 2008. 9.경부터 시작되어 M이 처음으로 Q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2010. 10. 8. 이전까지 1년에 2, 3회 정도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져 M 명의 계좌로 합계 582,131,323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관계는 지속되어 2013. 6. 11.까지 1년에 2, 3회 정도 총 9회의 거래가더 이루어져 M 명의 계좌로 합계 702,418,182원의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M은 1년에 한 번씩 Q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M이 2010. 10. 8. 최초로 Q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M은 Q에게 주는 돈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M은 Q에게 돈을 준 이후 피고인에게 전처리 과정에 대한 대금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였다. M은 Q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절반씩 부담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⑥ 피고인, M과 Q 사이에는 위와 같은 W 용역 외에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만한 다른 거래관계가 있지 않았다.

⑦ M의 입장에서는, P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한 N 용역 중 W 용역을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분석센터에 의뢰하면, P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M 명의의 X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P가 의뢰한 W 용역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경우 M으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과 Q 사이에는 P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수주한 N 용역 중 W 용역을 계속 M과 피고인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P가 의뢰한 W 용역의 전처리 과정에 대한 대금을 M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이 Q에게 지급하는 돈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Q가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토양시료의 건조 과정을 처리해주었다는 고마움에 위 돈의 절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⑨ 그리고 이와 같은 청탁은 다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P로부터 W 용역을 의뢰받을 가능성 및 토양오염조사기관 사이의 경쟁을 제한한다. 또한, 위와 같은 Q, M, 피고인 사이의 용역수행 및 대금 지급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M과 피고인이 소속 기관의 장비나 연구원을 이용하여 용역을 수행함에도 정식으로 소속 기관이 용역을 수주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용역대금 중 간접비를 지출하지 않게 되고, 그 용역대금이 투명하게 지출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 2013. 9. 3.자 범행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은 최초 Q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M이 절반씩 부담하여 Q에게 돈을 주되 그 부담 부분은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전처리 과정 수행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M이 Q에게 2010. 10. 8., 2011. 9. 21., 2012. 12. 24.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250만 원씩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의 배임증재 공동범행은 피고인과 M이 절반씩 부담하여 Q에게 돈을 주되 M이 Q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부담 부분은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전처리 과정 수행 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모와 M이 Q에게 돈을 지급하는 실행행위로 구성된다.

따라서 M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3. Q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2013. 9. 3.자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사후에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공범 사이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용역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증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나.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수이자 산학협력단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와 같은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연구비 편취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경 H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Y과 함께 피해자인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를 상대로 Y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양 Y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가 Y 명의의 인건비 수령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Y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경 Y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70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5. 27.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Y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2009. 11. 10.경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AB 계좌로부터 15,000,000원, AC 계좌로부터 8,000,000원, AD 계좌로부터 10,000,000원, AE 계좌로부터 20,000,000원, AF 계좌로부터 10,000,000원, AG 계좌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2009. 11. 11.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8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MF 증권 계좌(우리은행 AH)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5. 2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Y, AB, AC, AD, AE, AF, AG 등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409,361,21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소속 연구원들과 공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실제의 참여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인건비를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 및 연구원들과 산학협력단 사이에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만이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특정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관계가 없는 이상 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한은 해당 연구원에게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연구원으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이체 받기로 하고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연구원의 승낙 유무나 연구원에 대한 기망 유무 등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횡령죄나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장윤식

판사 오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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